9살 아동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