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플루언서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의 콘텐츠를 게시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한 것이라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심사지침은 SNS에서의 광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도 빈틈을 악용해 광고 사실을 숨기는 인플루언서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심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게시물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게시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 게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이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투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다만 광고사진이나 CF영상 등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광고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유튜브는 '유로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안내서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