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은 '성폭행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지법은 31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북의 한 교회 A목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무죄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것이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 "신도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을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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