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60대 B씨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확진자 접촉자인 A씨는 지난 20일 원주의 자가격리 장소가 아닌 경기 가평 한 펜션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습니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28일 자신의 승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