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69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31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심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