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하며 난동 부리는 50대 남성[SBS 8시 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청은 30일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이튿날 구속됐다.
올해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같은 문제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된 6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버스 208건·택시 130건·지하철 등 47건)을 접수해 198건(구
경찰은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