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과 강서시장을 통해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이 지난 3년간 27톤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시의회 이수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65톤 중 38톤만 폐기처분되고 나머지 27톤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특히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난 깻잎, 치커리, 시금치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매일 경매장에 진열된 농산물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그 결과는 3~4시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 도매상과 소매 상인들에게 판매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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