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2차례 59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자식들 하나하나 처분해주마", "밟아버리겠다" 등의 말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7년 6월 B씨의 머리를 컵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으며 이후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협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