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던 45살 현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5년 작업용 발판 위에서 일하다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불
재판부는 추락 사고와 원고가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진 견해 등에 비춰보면 우울증도 추락 사고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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