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전주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의료기기 광고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심의업무 주체는 식약처장이어서 언제든 전면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의료기기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업체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년 1월 3일 전주시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내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등에 위헌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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