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방해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방역 실패로 교인과 8·15 집회 참가자가 피해를 봤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해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28일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서 검출된 'GH형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환자에게서 주로 검출됐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
이들은 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의 상태가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보도된 데 대해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 누설 등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기관의 성명 불상 공무원을 고소처리 했다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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