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 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별채용 협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 심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해당 규정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사측이 자발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유족의 자녀를 채용해 온 만큼, 해당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이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 현대차로 직장을 옮겼고, 이후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10년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현대·기아차 노사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며 특별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