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6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기택·민효숙 대법관은 단체협약의 산재노동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08년 백혈병으
1·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 2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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