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인 고교생 제자에게 금품 절도 등을 시킨 기간제 여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의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그는 사귄 지 한 달 뒤 B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에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 부모에게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데이트를 했다.
경찰은 B군 부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했고,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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