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로 발전한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가져오게 하고 그의 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의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데이트를 했다.
B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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