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바람에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키우는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집 밖을 나왔습니다. 이 풍산개는 A씨와 함께 산책 중에 23살 B씨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A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에게 덤벼들자 이를 말리려다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개는 약 26㎏의 대형견으로, 주인인 A씨 역시 수개월 전 물려 엄지손가락에 구멍이 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합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