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
검찰은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구체적인 수사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며 유시민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한 것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제보자 지 모 씨와 변호사 등을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
- "(향후 재판에서) 일단 피해자 측인 이철하고 지 모 씨 측은 증인 신청할 생각이고요."
함께 재판에 출석한 후배 백 모 기자 역시 공모 사실 등을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에는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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