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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신희경 풀무원 식품통합마케팅 담당, 박주연 현대그린푸드 상무,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령친화산업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유용석 기자] |
매경비즈·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2020 욜드 이노베니션 포럼'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좌장)는 이렇게 말했다.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바이올렛홀에서 '고령자 건강유지·관리, 질병예방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 이용선 박사는 "노령친화식품이 산업의 한 카테고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경·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투자 유치를 통한 규모 확대는 물론, 기존 고령친화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28년 5194만1946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 미만(0.92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기업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신희경 풀무원 식품통합마케팅 담당은 "출산률 저하, 고령화 등으로 몇 년 전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한 관련 업계의 핑크빛 전망에도 식자재 납품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과 제도들이 존재하고 정부 주관의 고령자들에 대한 조사 자료도 부족해 관련 기업이 자체 해결하거나 국내 상황과 다른 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 부족도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꼽았다. 신희경 담당은 "고령친화대상식품 대상자인 고령자들이 과연 민간기업들의 제품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제품을 알더라도 실제 식생활에 이용할지 의문"이라며 "일본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친화적인 활동과 함께 건강·웰에이징에 대한 소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주연 현대그린푸드 상무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련 법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상무는 "앞으로 규정이 명확해진다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많아질 것이고, 불명확하면 사업을 계획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인 것 같다"면서 "현재 고령친화산업 자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상무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명확한 표시가 가능하지만, 고령친화식품 등 일반 식품의 경우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하면 어려움이 많다"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식품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제도가 내년쯤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선 연구위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고시가 예정에 있다"며 "(이것이) 고시가 되면 내년에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센터가
김 연구위원은 이렇게 되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고령친화식품의 최소 기준 등이 마련돼 식품업계가 관련 사업을 하는데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신·전종헌·신미진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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