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정 교수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2019년 9월 5일자 단독보도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 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 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나'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충분한 취재에 따라 확인된 사실 관계인 것으로 보도했다"며 "또한 검찰이 고의 수사지연·방해의도 주목한다면서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회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이었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내용의 기사였기에, 보도를 하기 전 이뤄져야 할 언론기관의 사실확인의무는 더욱 엄격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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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이어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행위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2500만원씩의 위자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채널A 등을 상대로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연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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