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세균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 관계자를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적 타당성 없이 마녀사냥식 강제검사와 통신조회, 감금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와 중대본이 지난 15일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불법 제공 받았고, 앞서 다른 집단감염 사례와 달리 강제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최근 확진자의 급증은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
한편, 집단감염이 있었던 학원을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도보 1시간 30분 거리를 '인근'이라는 선정적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