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온라인 의협 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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