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서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