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등의 피소사실 유출 고발 사건도 재배당됐다.
25일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21일 서울불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변사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48·28기),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47·31기)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지검장 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미리 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기밀을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 검사들이 고발을 당해,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성추행 피해여성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유 부장에게 박 전 시장에 대해 말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피소사실 유출 경로중 하나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소 사실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요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급기관인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검은 경위 조사를 진행했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박 전 시장 관련 사건들도 재배당되거나 경찰에 맡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맡고 있는 경찰청, 청와대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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