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 시간 관리 기준과 상시 소음측정 체계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계속 제기돼 '공사 소음 피해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공사 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뿐이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은 통상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바로 현장을 조사하기 어렵고, 조사 시에는 공사 관계자의 소음 발생 자제 등으로 주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아침·주간·야간을 구분하는 공사 시간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공사 관리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재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도입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공사 관계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