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보복 층간소음'을 유발한 아파트 아래층 집에 3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치를 이용해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인천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부부가 아래층 거주자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은 B씨 부부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1년 1개월 치 월세 1960만원 등 총 2960만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향후 향후 음향 장치 등을 설치한 뒤 위층을 향해 소음이나 진동을 낼 경우 1차례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이사를 온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며 경비실에 수십차례 신고했는데, 민원 제기한 날 A씨 부부는 집을 비운 경우도 있었다.
이들 부부에 앞서 살던 전 세입자도 B씨 부부의 지속적인 민원 신고에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잇따른 신고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비웠지만, B씨 부부는 이 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각종 장치를 이용해 위층을 향해 고의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
소송을 제기한 A씨 부부는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서 지내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원고가 이사한 집의 월세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손해여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에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익명의 남성들을 유인해 윗집에 보내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는 지난 6월 초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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