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착한상가형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관내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면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에 1차 신청을 받았으나, 미수혜자가 많아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올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