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주시청 / 사진=청주시 제공 |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24일 오전 0시부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청주시내 전세버스 회사는 51곳이고, 이들이 보유한 버스는 모두 1천207대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시민 390명이 전세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상경했지만, 명단이 없어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