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1조원대의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손실을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으로 소위 '돌려 막기'를 해 펀드에 수백억원 대의 손실을 가한 일당들이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 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도 특경법(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실을 입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200억원의 고가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돌려 막기로 인한 라임 펀드 손실 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M사의 김 모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 리스 대금 등 합계 25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CB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김 전 본부장도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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