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같은 중위험시설도 모두 폐쇄됩니다.
50명 미만이면 참석 가능했던 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선 결혼식장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장례식도 가족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아예 갈 수 없고 원격수업이나 휴업하게 되며,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경기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2단계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조치였다면 3단계는 말 그대로 필수 활동 이외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셈입니다.
민간기업도 공공기관처럼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가 강력히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