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정된 재판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월 코로나 확산기 때와 같은 조치다. 각 재판부가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 진행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8기)는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한 재판기일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된다. 김 차장은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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