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인솔한 책임자 19명과 단체 1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21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가 특정인이나 단체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 및 단체 관계자 등입니다. 이들은 전세버스 탑승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오늘 낮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한 울산시 긴급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염병 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광화문 집회에 울산
울산에서는 어제와 오늘, 69살 여성과 73세 남성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