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 지역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발효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날부터 위반업소 12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1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75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돼 신속대응팀과 지역 경찰 등을 출동시켜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위반 시설은 노래방 8곳, 주점 1곳, 단란주점 1곳, PC방 2곳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 PC방 등을 포함한 12개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한다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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