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아직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여기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습니다.
열 명 이상 집회는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오늘(21일) 새벽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열흘 동안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현행 2단계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명 이상 집회는 모두 금지되는데,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집회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집회를 막던 경찰도 확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집회에서 (전염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방역당국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해당 기간동안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최형규 / 기자
-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어길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 경찰 고발할 방침인데, 고발 조치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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