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경영계는 법원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회사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며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신의칙을 내세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짧은 휴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2심 판결 뒤 노사가 합의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3천여 명에게 실제 지급될 금액은 500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사실상 최종 승소하자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이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MBN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신의 성실의 원칙 #MBN종합뉴스 #손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