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금호타이어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금호타이어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18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금호타이어측은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사측은 법인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직원 급여 지급과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은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이 중 400여명은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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