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스물다섯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경록 전 자산관리인의 증인신문을 본격 진행하기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언을 내놨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본인 SNS 글에서, 검찰이 정 교수 PC에서 확보한 딸 고려대 입시 관련 증거목록표와 자기소개서를 마치 고려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처럼 한 뒤 담당교수 지 모 씨를 심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사의 거짓말로 지 교수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지난 17일에는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라는 글에서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지 교수에게 '고려대에서 증거를 압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입했다고 말했다"며 "SNS에서 실명이 거론된 검사가 누리꾼에게서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반론을 할 수는 있는데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SNS 반론을)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자산관리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정 교수가 동양대학교 사무실 압수수색할 것을 대비해 증거은닉을 지시했다"라는 김 씨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 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당시, 정 교수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며 교체 모습을 중계한
검찰은 이 인물로 조 전 장관,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 김 모 씨를 추정하되 조 전 장관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정 교수 집에 방문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재차 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