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철거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기우종)는 사랑제일교회가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를 해제하라며 낸 명도 소송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강제집행정지를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먼저 1심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7월에는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같은달 기각 결정했다.
재개발조합은 1심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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