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옛 연인의 딸이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22일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넸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남자친구인 B씨를 불러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고 싶다'는 B씨 요청에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 어머니 옛 애인의 딸로 이 둘이 과거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A씨와 자매처럼 가까운 관계로 지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A씨는 무거운 범
이어 "B씨는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나이 든 부모와 자식을 부양 중이다"며 "그러나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적이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