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옛 애인의 딸이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22일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깨는 약이라고 속인 후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했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남자친구인 B씨를 불러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고 싶다'는 B씨 요청에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A씨 어머니 옛 애인의 딸로 둘은 자매처럼 가까운 관계로 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A씨는 무거운 범죄인 것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며 "자매처럼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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