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유모(4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였다. 그는 환자가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맡기는 방식으로 1억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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