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일(21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 이 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어제(1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