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