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천562억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총 2천16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를 제외하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