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이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 탓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 수는 총 8건으로 이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서 불거진 '론스타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에 찬성한 국민연금을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변호사 14명으로 구성되며
국제분쟁대응과의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차관급의 관계부처회의, 실·국장급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실무진인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순으로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