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에 금품을 받고 정부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20일 환경부 서기관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203만 여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애경산업 직원에게 23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내부 보고서, 논
재판부는 "1심에서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되고 엄중한 제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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