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110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이 수해복구를 잠정 중단했다.
수해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족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재민인 오곡면 주민 A씨(30대)와 A씨의 아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판정(전남 47·48번째)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7~8일 폭우로 주택이 침수된 피해를 입고 자녀들과 함께 지난 13~17일 전북 익산 본가에 머물다 전북 53번째 확진자(동생)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2명은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고 다른 가족들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 등이 곡성 보건의료원, 곡성읍·오곡면 내 약국과 음식점 등을 방문한 이력을 확인했다.
확진자가 등원한 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생 34명 등 접촉자 87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곡성군은 이에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오곡면의 피해복구는 중단했다. 오곡면에서는 면사무소, 복지회관 등 2곳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49명을 모두 자택으로 복귀시키고 이동을 제한시켰다.
그 외 지역도 자원봉사자와 군 당국의 지원을 잠정 중단하
곡성군은 지난 19일까지 1만1354명의 피해복구 인력이 다녀갔다.]
곡성군 관계자는 "수해복구도 급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더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곡성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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