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 했고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협은
내일(21일) 예고된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중환자 치료의 공백과 응급실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당 병원들과 논의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