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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한 부산 남구 관계자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부산 남구] |
지난 3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일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남구의 마스크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장지 문구에 적은 '의료용'이라는 단어가 약사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부산 남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주민에게 배부한 무상 마스크 포장지의 문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구 직원을 수사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3월 중국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해 주민 2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매씩 나눠줬다. 문제는 당시 마스크를 담은 포장지에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었던 것. 경찰은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표기한 부분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 제61조 2항에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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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부산 남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 출처 = 부산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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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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