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와 회사 측이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0일) 기아차 노조 소속 3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1·2심에서는 2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
1심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고, 2심도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을 제외한 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