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오늘(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인 9살 B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
그러나 "피해 아동이 자주 지각을 하고 당시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